[대한제과협회]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집합교육 전환 안내
- 등록일:2022.09.19
- 작성자:관리자
- 조회수:3948
안녕하세요
(사)대한제과협회입니다.
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신규 제과점 영업자의 집합교육이 의무화 되었으나, 코로나-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이 22년 10월 1일자 부터 전면 집합교육으로만 실시됩니다.
-시행시기: 22년 10월 1일~ 계속
-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온라인 접수 마감: 22년 9월 30일까지
10월 1일부터는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온라인 접수 신청 불가
단, 9월 30일까지 신청한 신규영업자에 한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 수료 가능
-교육방법: 지역별 지회(교육원)에서 집합교육으로 실시
*신규 집합교육 세부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