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한제과협회] 기존영업자 수료증 갈음처리 안내
- 등록일:2022.09.26
- 작성자:관리자
- 조회수:3172
안녕하세요
(사)대한제과협회입니다.
제과점-제과점 간 갈음처리 가능한 조건을 안내 드리오니 하단 조건을 참고하시어 갈음신청을 부탁드립니다.
1. 제과점 1개라도 대표가 직접 수료한 수료증이 있어야 함.
*책임자 수료 시 갈음 불가합니다.
2. 식품접객업종인 (일반/휴게/제과) 기존사업장(신규x) 간 갈음 가능
3. 동일한 시/도/광역시/자치시 등 동일한 권역 내 2개 이상 제과점 일 경우 갈음 가능
<갈음처리 시 필요한 서류>
수료제과점과 갈음제과점의 각각 영업신고증 사본 1부
(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제과점 영업으로 받은 영업신고증만 조회 가능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