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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양식> 식품위생교육 이수 서약서
등록일:
2024.01.22
작성자:
관리자
조회수:
5233
식품위생법 제 41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
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관련하여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어 영업신고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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