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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양식>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상생협약 연장 동의서 양식
등록일:
2024.04.18
작성자:
관리자
조회수:
5518
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신설 점포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% 이내의 범위에서 신설만 허용하고 기존 인근 중소제과점과 근접 출점을 자제하는 등 대기업과 자영제과점과의 상생을 위한 협약을 2019년 8월 5일에 체결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.
이에 (사)대한제과협회는 중소제과점(자영제과점)의 사업영역 보호와 제과점업 산업 확대를 위한 '제과점업 대·중소 상생협약' 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'제과점업 대·중소 상생협약' 연장에 동의하시는 경우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어 기재 및 대한제과협회로 회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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