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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 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-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등록일:
2024.03.14
작성자:
관리자
조회수:
1681
개요
국산밀을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·판매하고자 하는 제분·식품업체 지원
① 국산밀 제품개발을 희망하는 업체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,
국비 50% 지원(자부담 50%)
② 국산밀 원료 구매, 제품개발, 시제품 생산 및 판매, 소비자 평가까지 전 과정을
지원하여 수요 확대 유도
□ 사업대상자
◦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
◦ 생산자단체, 농업인의 공동조직,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
◦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·가공·제조·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
□ 지원자격
◦제품 원료로 국산밀을 사용하거나 희망하는 제분업체 또는 식품가공업체
*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조건
□ 지원기준
◦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원 국비 지원(자부담 1억 5천만원)
-사업 목적,유형 및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규모 결정
* 제품개발 포함 시 우선순위로 정하고, 제품개발 미포함시 후순위 선정
□ 예산 및 신청 분야
◦ 총예산 : 2,250백만원 * 국산밀 활용 15개 제품군 × 150백만원
-원재료비,제품개발,포장 패키지,디자인 개발 등총300백만원(자부담 포함)
◦ 신청분야 : 제면, 제빵, 기타 식품류
* 분야별로 최소 1∼3개 업체 선정하되 분야별 업체 참여도에 따라 조정
□ 지원내용
◦ 산업화지원 및 소비활성화 2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품화 패키지 지원
- 산업화지원 : 산업계 대량소비를 위한 국산 밀 제품개발 및 출시 지원
- 소비활성화 : 소비자 접근기회 확대를 위해 식품·외식업계 대상 국산 밀 활용 외식상품 개발, 홍보 및 판매 활동 등 지원
□ 지원기준
◦ 사업잔여 예산 744백만원 중 모집규모에 따라 부분별 선정 개소수 결정
- 산업화지원 : 1개 업체당 최대 국비 1.5억원 지원(국비50%, 자부담50%)
- 소비활성화 : 1개 업체당 최대 국비 1.5억원 지원(국비50%, 자부담50%)
□ 신청기간 : 3.25까지(18:00까지 접수건만 인정)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(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)
□ 제 출 처 : wheat_soy@at.or.kr, 061-931-0771, 0772, 07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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