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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식약처>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안내
등록일:
2024.07.30
작성자:
관리자
조회수:
863
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1973호) 이 아래와 같이 개정·공포(24'07.18일자) 시행 관련하여 주요 Q&A사항을 붙임으로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.
<주요 개정내용>
1. 동일·유사업종 재창업 시 신규교육 이수 의무 면제 (다만, 재창업 년도에 정기교육(기존)교육 이수 필요)
2. 유사업종 간 정기교육 인정 범위 확대 (동일 시·도 까지)
3. 제조업 영업자가 판매업 등으로 업종 변경 또는 함께하는 경우 정기교육까지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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