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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노동부] 소규모 사업장 대상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사칭 주의 안내
등록일:
2025.11.27
작성자:
관리자
조회수:
54
안녕하세요. (사)대한제과협회입니다.
최근 고용노동부, 안전보건공단,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을 사칭하여 법정 의무교육 실시, 과태료 부과 등을 빌미로 접근해 상조 영업, 물품 판매 등 영리활동을 하여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은 전화로 과태료 부과를 겁박하거나, 특정 기관을 통해 교육받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.
허위 안내 및 상술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사칭 주의 안내문을 배부하오니,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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