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교육의 법적근거
① 식품위생법 제41조(식품위생교육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(이하 “식품위생교육”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,
②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『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규정』 (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9호) 관련하여 귀 업소의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제과점 영업자는 매년
1회 필히 수료를 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