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율지도원교육

자율지도원

1. 교육목적
동업자단체에 위탁한 식품위생관리 지도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동 업무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기하고자 함
2. 교육의 법적근거
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조 (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) ① 조합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자율지도원으로 둘 수 있다.
② 제 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의 장이 임명한다.
③ 제 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소속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.
1.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
2.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, 건강진단, 그 밖에 위생관리의 지도
3. 법 제44조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지도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허가에 따른 조건 이행 지도
4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지도에 관한 사항
3. 적용단체 및 대상업소
적용단체는 식품위생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동업자 조합 및 조합에 가입한 업체, 대상업체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동업자 조합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함 단, 최근엔 비회원에게도 지도업무를 수행하도록 협조 요청
4. 자율지도원의 자격
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있는 자
② 단체 또는 그 업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과정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 등 동업자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자
③ 다만, 위의 자라도 공무원 임용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
5. 자율지도원의 임명
① 자율지도원의 임명은 위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지역 및 대상 업체수를 감안하여 동업자단체의 장이 적정한 인원을 임명한다.
② 단체의 장이 자율지도원을 임명한 때에는 자율지도원증을 발급하고 자율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, 자율지도원의 관리를 위하여 자율지도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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